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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(청장 박륜민)은 서울특별시(시장 오세훈), 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, 경기도(도지사 김동연)가 1월 6일 수도권 전역에 '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'를 발령·시행한다고 밝혔다.
'예비저감조치'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(내일)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.
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수도권의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연장(15→24시간)했으며, 이번에도 시행시간을 연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.
* 예비저감조치 시행: 비상저감조치 전일(D-1) 06시부터 21시까지(15시간) →
비상저감조치 전일(D-1)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(D) 06시까지(24시간)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www.korea.kr)
1월 6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(보도참고자료 수도권 1.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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