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반응형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1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요약 경제 활력 제고인구감소지역 지원: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% 감면 신설.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: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취득세 최대 50% 감면.농어촌 주택개량사업: 주택개량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.민생 안정 지원자동차 취득세 감면: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% 감면 혜택 적용.소형주택 취득세 감면: 소형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.내진보강 건축물: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공제 및 재산세 5년간 50% 감면.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 완화: 법인도 무료 대리인 신청 가능, 가족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.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: 공제율 2025년에 5%로 유지. 2024. 8. 18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