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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제 활력 제고
- 인구감소지역 지원: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% 감면 신설.
-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: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취득세 최대 50% 감면.
- 농어촌 주택개량사업: 주택개량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.
- 민생 안정 지원
- 자동차 취득세 감면: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% 감면 혜택 적용.
-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: 소형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.
- 내진보강 건축물: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공제 및 재산세 5년간 50% 감면.
-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
-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 완화: 법인도 무료 대리인 신청 가능, 가족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.
-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: 공제율 2025년에 5%로 유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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